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 취급되며, 명확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