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이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반영되어 절세효과 있습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사업용경비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2) 개인, 법인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적격증빙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에 필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서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고, 공급자에게는 현금 매출의 발생을
소비자에게는 법적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였을떄 매도자 현금을 받은경우 발급해주는 세법상적격증빙중 하나 입니다. 영수증/거래내역/부가세공제/종소세공제 등의 기능을 하는 증빙이라고 보심됩니다.
또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이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되어 환급받는 세금이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핸드폰번호 등을 입력 하게 되면 결재내역이 국세청으로 신고가 돼서 구매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게 되면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을 하여 덜 낸 부분은 납부 혹은 더 낸 부분은 환급을 받습니다.
해당 연말정산 절차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놓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적용률15%의 2배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어 소득공제에 좀더 유리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 취급되며, 명확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에 포함되어 연말정산할때, 사용됩니다. 연간 총급여의 특정비율이상으로 신용카드등
을 사용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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