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3천89억원을 횡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습니다.
또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천711억원은 횡령한 PF 자금 원리금 변제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가족들이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