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질문입니다. 맞게 받는걸까요?
현재 백화점 팝업 매장 매니저로 근무 하고 있고 일급 14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매장 인원은 3인이나 본사와 계약한 소싱업체에서 관리 합니다.
한달씩 계약인데
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시급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제수당 (야간, 연장, 휴일 수당)포함하여 증감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평일이나 주말 똑같이 14만원에서 세금 땐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또 공제가 들어갔습니다. 일급 14만원으로 계산 하여 주 6일 근무중이고 월요일 하루만 쉽니다. 9월 25일 근무 하여 일 14만 기준 350만원 에서 32만원가량 공제가 됐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급 산정 되는 근로자는 휴일수당이 없는것인지,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 10시 00~20시 00분까지(휴게시간 120분)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임금 정산함.(휴게 시간 제외) 5. 임금 일급금액 : 일급 140,000원 (세전급여) 1) [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기본시급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제수당(야간, 연장,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증감한다.] (월 120만원 이상일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2) 임금지급 :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 되며, 매월15일, 을의 본인통장에 입금 3) 기타 : 지각 및 조퇴시 해당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다.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의거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자발적 의사로 동의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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