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6일 근무자 임금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매장 판매 매니저 임금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
- 11:00 ~ 20:00
2. 근무일
- 주 5일 / 주 6일 (격주로)
3. 연봉
- 3,200만원 (기본급 + 식대 월 10만원)
이 경우 월급여 계산 시,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매월 월급이 변동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하실 겨면 매월 변동되게 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평균개념으로 저합니다.
연장 : {(5시간)×(365/7/12/2)×1.5}+{(5시간+9시간)×(365/7/12/2)×1.5}=62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1일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고 월 평균 근로시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고, 매월 같은 월급을 지급한다면 평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 11:00 ~ 20:00
2. 근무일
- 주 5일 / 주 6일 (격주로)
3. 연봉
- 3,200만원 (기본급 + 식대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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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1시간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격주로 주5일, 주6일을 근무한다면,
한달 평균 4.345주/2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은 4주도 5주도 아니며, 평균 4.345주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으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365일/7일/12개월)
즉,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첫째주는 주40시간 근무이고, 둘째주는 주48시간, 셋째주는 주40시간, 넷째주는 주4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한달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4.345주/2 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월급여 계산 시,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 이렇게 있을 것 같은
고정연장 포함되서 지급된다면 아래와 같으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17.38시간이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26시간 분 발생합니다.
미리 포함이 아닌 매월 산정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라면 월별로 임금이 변동될 수 있으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격주로 6일 근무할 경우 격주로 연장근로가 8시간씩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4.345주/2=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17.4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질의의 경우 격주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 평균 17.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며,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하는 주 근로시간 + 안하는 시간 )/2 * 4.345 를 하시면 평균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매월 월급을 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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