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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제비151
귀한제비15122.01.14

격주 6일 근무자 임금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매장 판매 매니저 임금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

- 11:00 ~ 20:00

2. 근무일

- 주 5일 / 주 6일 (격주로)

3. 연봉

- 3,200만원 (기본급 + 식대 월 10만원)

이 경우 월급여 계산 시,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매월 월급이 변동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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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하실 겨면 매월 변동되게 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평균개념으로 저합니다.

    연장 : {(5시간)×(365/7/12/2)×1.5}+{(5시간+9시간)×(365/7/12/2)×1.5}=6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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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1일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고 월 평균 근로시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고, 매월 같은 월급을 지급한다면 평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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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 11:00 ~ 20:00

    2. 근무일

    - 주 5일 / 주 6일 (격주로)

    3. 연봉

    - 3,200만원 (기본급 + 식대 월 10만원)

    ---------------------------------

    휴게시간은 1시간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격주로 주5일, 주6일을 근무한다면,

    한달 평균 4.345주/2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은 4주도 5주도 아니며, 평균 4.345주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으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365일/7일/12개월)

    즉,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첫째주는 주40시간 근무이고, 둘째주는 주48시간, 셋째주는 주40시간, 넷째주는 주48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한달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4.345주/2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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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월급여 계산 시,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 이렇게 있을 것 같은

    고정연장 포함되서 지급된다면 아래와 같으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17.38시간이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26시간 분 발생합니다.

    미리 포함이 아닌 매월 산정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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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라면 월별로 임금이 변동될 수 있으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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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격주로 6일 근무할 경우 격주로 연장근로가 8시간씩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4.345주/2=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17.4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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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질의의 경우 격주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 평균 17.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며,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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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하는 주 근로시간 + 안하는 시간 )/2 * 4.345 를 하시면 평균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매월 월급을 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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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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