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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18

연금저축 수익 인출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까지 매년 400만원씩 3년동안 연금저축을 납입했습니다. 납임된 연금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원금은 1200만원이 납입된 상태이고 전부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 중인데요. 최근 수익금은 1350만원정도입니다. 만약 모두 매도를 한 다음,

연금계좌에 원금 1200만원만 남겨둔채로 수익금인 150만원을 찾게 되면 비과세인지, 아니면 중도인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로 세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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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수익분은 무조건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전에 수익분을 인출을 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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