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 상속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주소지에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