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후이후에 상속세가 결정되고 납부를 해야할텐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누가 신고를 진행하며 어떻게 결정진행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상속재산과 부채를 집계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신고로 확정됩니다. (추후 조사에 의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조사결정세목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조사 후 세액을 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달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후 세무서에서 상속세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을 하여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중 대표 한분이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