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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방식은?

안녕하세요. 처음엔 프리랜서 업종 코드로 해서,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신청을 했고 주소지는

무인 필라테스 스튜디오 대관실을 빌려 수업을 할

예정이라,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 대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대관 사실 확인서를 제출 했더니,

임대가 아닌데도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다시 신청 철회 후 프리랜서 그리고 집주소로 신청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ㅠㅠ

그리고 현재 다니는 센터에섬 제가 사업자 낸걸

알수 있는지, 안다면 업종코드까지 아는지 알려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본인이 임대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간이과세자 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본인이 임차한 사업장이나 별도 직원이 없다면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고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소로 하시려면 프리랜서 코드(940~)으로 기타자영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