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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푸근한백조

정말푸근한백조

26.01.23

프리랜서 트레이너에서 나중에 체육시설업으로

프리랜서 트레이너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 없나요?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체육시설업으로 창업하려는데

폐업 후 업종을 바꿔도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활동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본인 집에서 피트니스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프리랜서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2. 실제 다른 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