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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오소리94
빈티지한오소리94
22.01.24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활동했을때 계약서는 ?

안녕하세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약 7년동안 일해왔는데 대출도 안되고 프리랜서라서 불편한 상황이 많아 개인사업자 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차리는것은 아니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출같은 금융 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마음에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센터에 계약 되어있는 상태인데 만약 개인 사업자로 (강사업종코드) 로 등록하게 되었을때
업체와 개인 사업자 간의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며
또한 계약을 한 이후의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나가는지
제가 센터 원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과 같은 부분들도 궁금하구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을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어서 수입에서 지출되는 세금 적인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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