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신데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실제 등장하는 촬영물이 아니라 만화를 올린 것이라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되므로 굳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