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형사고소에서 경찰측까지는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웹툰 계정 거래로 타인이 제 계정을 통해 불법 유포를 했고 해당 사항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대화내역 입금 내역) 추후 검찰측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후 웹툰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때 형사고고 혐의없음과 이때 제출한 증거로 방어가 가능할지 전문가님들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혐의로 나올 경우 불법유포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유포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계정을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상 과실은 별도의 법률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에서의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방어는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증거에 기반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것인 바,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