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신고납부세액을 얼마를 써야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산출세액이 있고..

사업자수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무신고할땐..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를 써야하는게 맞죠?

계산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써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신고납부세액은 실제 산출세액 에서 세액공제 감면 뺀

      나머지 실제 낼 세금을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계산을 하여 미신고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2. 일반적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1) 추가로 납부할 세금 2)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3)납부불성실가산세(추가납부할세금에 미납일수 반영) 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이며 이 납부세액이 곧 무신고 납부세액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역시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