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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무신고납부세액을 얼마를 써야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산출세액이 있고..

사업자수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무신고할땐..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를 써야하는게 맞죠?

계산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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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신고납부세액은 실제 산출세액 에서 세액공제 감면 뺀

    나머지 실제 낼 세금을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계산을 하여 미신고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2. 일반적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1) 추가로 납부할 세금 2)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3)납부불성실가산세(추가납부할세금에 미납일수 반영) 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이며 이 납부세액이 곧 무신고 납부세액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역시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