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작성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신고 납부 세액은 "(46) 결정세액 : (33) - (34) - (35) - (36)('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의 금액을 작성하고
수입금액은 2022년 01 ~ 12월까지의 월급 합계금액을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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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를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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