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사업장과 부동산 사업자가 있습니다.
도소매는 복식장부로 기장을하고 부동산은 무기장으로 가산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할때 무신고기납부세액란이 있는데 여기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을 적는건가요
그러면 가산세가 안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