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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6.09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란에 무신고납부세액은 언제 발생하나요

도소매사업장과 부동산 사업자가 있습니다.

도소매는 복식장부로 기장을하고 부동산은 무기장으로 가산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할때 무신고기납부세액란이 있는데 여기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을 적는건가요

그러면 가산세가 안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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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으로 하게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안나오는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미납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등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미납된 세금)을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도소매 업종과 부동산업 업종이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고 부동산업종에 대해서는 복식장부를 기징하지 아니

    하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동산업종에 대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15) 가산세 명세서의 ⑨무기장가산세 란에 무기장

    가산세를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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