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도소매 업종과 부동산업 업종이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고 부동산업종에 대해서는 복식장부를 기징하지 아니
하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동산업종에 대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15) 가산세 명세서의 ⑨무기장가산세 란에 무기장
가산세를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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