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할 경우
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한달 단기로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달부터 바로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괜찮다면 알바 월급이 나온 달은 주거급여액이 삭감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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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신고가 되는 경우 18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거급여 중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을 하셔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급여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월 976,609원입니다.즉 월급 180만원은 이 기준을 약 84% 초과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적용받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습니다.
즉 해당 월 주거급영는 중단되며 다만 주거급여는 지속적인 소득 변화에 따라 자격을 판단하므로, 한 달의 일시적 소득 증가로 인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아르바이트가 끝나게 될경우 다시 급여지급이 재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 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단기 소득은 전체 자격 박탈보다는 급여액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반영 여부는 다음 소득 재산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