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대한 레시피는 인 터넷을 통하여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요리 레시피도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저작권 정의에 따르면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타인의 요리 레시피는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위반되어 특허가 허여되지 않으며 저작물성도 흠결이 있어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허후 공개된 요리 레시피는 특허발명으로 특허법상 보호기간내 보호를 받으므로 제3자의 무단사용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레시피 등에도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실제 특허청 특허검색으로 보시면 조리법 등도 특허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음식의 경우 본인만의 특별한 발명에 이를 정도의 조리법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