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으로 술을 담그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뱀을 잡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산장 같은 식당을 갔는데 그곳에 뱀술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뱀을 잡으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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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렵한토끼33입니다.
한국의 동물 보호법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물 보호법 제7조에는 "동물에게 고통, 상처 또는 고통을 동반한 불편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뱀이나 다른 동물에 술을 담그는 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한다면, 동물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은 복지부나 지자체의 규정, 경찰 등 관련 당국에 의해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뱀으로 술을 담그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뱀으로 술을 담그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복지부나 지자체, 경찰 등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