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월세 2기 연체로인해 계약해지통보 문서를 전달받고
12월까지 연제된 월세를 모두내고 나가라고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그에관한 소를 진행한다했습니다 그래서저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달라고했으나 연체금을 10일까지 입금하면 18일까지 보증금을 주겠다하였으나 제가 그돈을 낼 여력이없어 내지못했는데 지금와서는 새로운 계약이있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며 연체이자가 계속발생한다고합니다
질문
1. 보증금을 받지못해 12월안으로 이사를 못갔을시
집주인이 그로인한 소를 진행할수있는지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는데도 연체이자가 계속발생하는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가 연체로 해지된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4.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렇게 4개의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