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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두꺼비206
얄쌍한두꺼비20623.12.28

월세 2기연체로 인한 해지시집주인이 나가라는 날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상황

월세 2기 연체로인해 계약해지통보 문서를 전달받고

12월까지 연제된 월세를 모두내고 나가라고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그에관한 소를 진행한다했습니다 그래서저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달라고했으나 연체금을 10일까지 입금하면 18일까지 보증금을 주겠다하였으나 제가 그돈을 낼 여력이없어 내지못했는데 지금와서는 새로운 계약이있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며 연체이자가 계속발생한다고합니다


질문

1. 보증금을 받지못해 12월안으로 이사를 못갔을시

집주인이 그로인한 소를 진행할수있는지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는데도 연체이자가 계속발생하는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가 연체로 해지된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4.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렇게 4개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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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송은 본인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간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집을 비움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니깐요.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없다면 임대인도 소송을 통해서 연체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옙. 계약연장요구를 거절하는 사유일 뿐입니다.

    4. 궁금한것은 계약서에 2기 연체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연체는 다음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유이지 쫒아내는 사유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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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못하는것이면 계속거주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3.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는 존속중이라고 봅니다.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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