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낙하물 사고입니다.

급커브 구간이고 낙하물들은 사진처럼 퍼져 있습니다.

사고 후 경찰, 보험사 모든 분들이 가해차량 찾기 힘들고,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제 보험 접수했고, 아파서 병원도 갔다 왔는데 경찰에서 낙하차량을 찾았습니다.

상대측 8:2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었으므로 낙하물 사고의 1차 책임은 화물 고정 조치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급커브 휴게소 진입로라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 태만과 속도 감속 미흡이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보통 20~40%) 인정될 수 있어 8:2 주장은 과도할 수 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바닥에 떨어진 낙하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밤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겠지만 낮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램프 구간으로 블랙 박스 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무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고속도로 휴계소 진입로로 해당사고의 경우 과실인정기준표에 따르면,100:0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주장을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인정기준표를 기초로 하여 주장한다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