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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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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자 2배로 받는게 불법인가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제가 이자까지 달라니까 불법이라네요 저는 애초에 사채업자처럼 돈빌려주는걸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돈 빌려달라했을때 처음에는 거절했고, 한달뒤에 두배로 주는걸로 협상을 해서 빌려준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이자 2배로 받는 게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를 너무 높게 받거나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한달뒤에 2배라면 1년으로 따지면 1200% 이자를 받는 불법적 사채이자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친구간에 이자받고 돈 비려주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특히 사채업자처럼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 돈빌려주고 이자로 2배로 받는것은 불법 맞습니다

    친구인데 너무높게 책정하셨네요 그래서 친구하고는

    돈거래하는것 아니라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자 조금만 받고 다음부터 돈거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까지 나오는걸 보니 소액이 아닌 상당한 액수를 빌려주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 이자율은 20%니 이자를 2배로 받는것은 불법이긴 합니다.

    차용증을 썻더라도 2배라는 수치는 문제가 되네요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마움의 의미로 친구가 2배를 줄 수 있으나, 차용증 같은것을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에요. 법적 이자율이 있고, 그 이자율을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되죠. 다만 1만원 2만원 이런거면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쓸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2배로 받는 거면 100%인데 불법이긴 합니다.

    친구끼리 돈을 빌리고 받을 때는 이자라도 받으려면 문서라도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혹시 돈을 빌려주실때 어떤 계약서나 빌린사실에 대한 무언가를 작성 하셨나요?

    작성없이 구두로만 하셨다면 의미 없을듯 합니다.

    친구라도 언제든지 돌아 설수 있는게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