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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크낙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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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이정도

친구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갚을때 이자를 얼마정도를 주겠다(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십만원)하고 빌려가고 갚은때 몇십만원 이자를 줘서 받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전 이자를 주란말은 안하고 친구가 먼저 준다고 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정최고금리 범위 내에서의 개인 간 거래시 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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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사이 이자를 주고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돈 거래에서 이자는 법정이자인 연 20%를 넘지 않아야합니다.(물론 그 이상을 주었을때 현실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음을 알고계셔야 해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인 기준만 말씀드리면 개인 간 거래이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이자라고 하여도 법정최고이자를 넘어서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친구분이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은데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큰지? 원금과 이자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지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이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에서는 금전 대차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금액에 연간 이자율이 20%이하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구가 감사의 의미로 이자를 주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너무 지나친 고리라면 추후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에

    근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