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강보험의.부과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1일입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2~31일 입사하셨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분은 다음달부터 납부하는것이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즉,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