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중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2월 20일 취업하였며, 첫 월급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로 지급받은 급여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납부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헷갈리네요)
2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로 다시 납부하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내년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지역+직장 납부보험료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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