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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개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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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월중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2월 20일 취업하였며, 첫 월급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로 지급받은 급여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납부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헷갈리네요)

2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로 다시 납부하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내년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지역+직장 납부보험료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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