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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22.03.22

월중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2월 20일 취업하였며, 첫 월급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로 지급받은 급여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납부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헷갈리네요)

2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로 다시 납부하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내년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지역+직장 납부보험료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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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첫달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지 말지는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요율 공제방식이면 첫달에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고지 공제방식이면 공제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액을 매년 받았던 임금에 관하여 요율로 적용한 보험료액과 비교하여 매년 정산하기에 어차피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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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추후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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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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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가 됩니다.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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