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2월 20일 취업하였며, 첫 월급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로 지급받은 급여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납부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헷갈리네요)
2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로 다시 납부하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내년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지역+직장 납부보험료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첫달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지 말지는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요율 공제방식이면 첫달에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고지 공제방식이면 공제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액을 매년 받았던 임금에 관하여 요율로 적용한 보험료액과 비교하여 매년 정산하기에 어차피 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해당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추후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가 됩니다.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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