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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무당벌레76
똑똑한무당벌레7624.02.01

제 명의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제가 로그인하여 안에 내용을 보았을 떄 개인정보침해죄?

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2.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빌려주었기 명의 거래에 해당될까요?

3.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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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계정에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친구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명의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둘다 해당이 되든 안되든 사기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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