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제가 로그인하여 안에 내용을 보았을 떄 개인정보침해죄?
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