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절대하면안되는데요.
만약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까지 되면 어떤 불이익과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바로 운전면허 응시를 할수 있나요?
음주량에 따라 정지, 취소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다른 개념입니다. 취소는 일정 기간 면허 시험을 보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정지는 일정 기간 만큼 운전을 정지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척척박사 천재 갓지설입니다.
음주단속 걸리면 면허 정지 , 취소 처리 당할수 있고 면허 취소시 2년후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