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오류 정정 관련 문의드려요
2021년 기납부세액 및 기납부 4대보험료가 더 적게 신고되어 문의드립니다.
- 2021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과 기납부한 4대보험료 합계가
제가 2021년 1~12월까지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던 공제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합계보다 10만원 이상 작아서 확인해본 결과,
- 2021.4월 급여지급시, 회사측의 실수로 급여명세서상에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저또한 공제 후 차인지급액을 수령했으나,
회계사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공제금액이 0으로 누락되어 실제 21.4월 4대보험료와 세금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이 경우 누락된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료를 신고해서 환급세액을 더 돌려받아야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정정 후 더 받을 환급세액은 국세청에서 돌려받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저에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신고시 본인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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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한다면 그 수정된 내용에 맞게 근로자도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회사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징수된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면 별도로 진행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받아야할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 본인이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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