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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2.05.01

2021년 연말정산 오류 정정 관련 문의드려요

2021년 기납부세액 및 기납부 4대보험료가 더 적게 신고되어 문의드립니다.

- 2021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과 기납부한 4대보험료 합계가

제가 2021년 1~12월까지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던 공제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합계보다 10만원 이상 작아서 확인해본 결과,

- 2021.4월 급여지급시, 회사측의 실수로 급여명세서상에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저또한 공제 후 차인지급액을 수령했으나,

회계사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공제금액이 0으로 누락되어 실제 21.4월 4대보험료와 세금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이 경우 누락된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료를 신고해서 환급세액을 더 돌려받아야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정정 후 더 받을 환급세액은 국세청에서 돌려받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저에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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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신고시 본인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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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한다면 그 수정된 내용에 맞게 근로자도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회사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징수된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면 별도로 진행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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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받아야할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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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 본인이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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