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11월분 급여 원천세신고를 12월 12일날 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신고내용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757,640원을 적게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는 2023년 1월 10일, 12월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달 이내일 경우를 따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7,560원 가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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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57,640원X(3%+22/10만X(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의 일수))가 가산세 입니다.
원천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감면이 없습니다.
가산세는 알아서 잘 계산을 해놓고 가산세 계산 방법을 질문한 것일까요... 낚시인가요. 진정성이 없어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원천세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마
부과됩니다.2022년 11월 지급분을 2022년 12월 12일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세
미납세액 757,640원을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 x 0.022%)
입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서 고지 하기전에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9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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