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달별 계산이 아닌 만약 천만원을 줬다하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끊어줘야 하죠?
꼭 그달에 받아야 하는 금액이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별로 발급하는 것으로 매월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매달 월세를 받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