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료가 밀렸는 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못해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는지? 발행해야 한다면, 다음의 경우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500,000원인데, 7월부터 차감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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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세법에 의해 국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쉽게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수수료, 이용료 등이 있더라도 국세 의무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아야 할 월세를 차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서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월세 외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줄어든 금액에 세법상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수계산이오니 계약서에 의거 줄어든 날부터 줄어든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수 여부와 관련없이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하셔야 합니다.
임차료의 공급가액 합계가 매출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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