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못해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는지? 발행해야 한다면, 다음의 경우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500,000원인데, 7월부터 차감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