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의해 국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쉽게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수수료, 이용료 등이 있더라도 국세 의무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아야 할 월세를 차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서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월세 외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줄어든 금액에 세법상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수계산이오니 계약서에 의거 줄어든 날부터 줄어든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