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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눈새32
운좋은뱀눈새3224.02.15

동일필지에 다수의 소유주가 있을때 매매방법은요?

장모님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택지개발 예정지 1필지를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지금은 택지가 조성이 되어 환지 4개 필지를 받았는데 각 필지 역시 당초 토지 구매 시 소유주들이 각 환지에 있네요. 어떻게 하면 매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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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모님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택지개발 예정지 1필지를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지금은 택지가 조성이 되어 환지 4개 필지를 받았는데 각 필지 역시 당초 토지 구매 시 소유주들이 각 환지에 있네요. 어떻게 하면 매매할 수 있을까요?

    ==> 1개 필지에 여러 사람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소유지분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권 만을 가지고도 매도할 수 있지만 지분권 만을 매도하는 경우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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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지분을 갖고있는 모든분들의 의사에 합치가 필요합니다. 지분소유자가 많은경우 매매금액등 분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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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분할 : 공동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소유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분할된 토지의 면적, 형태, 위치 등이 공동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할 후에는 각자의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동분할을 하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할비용과 세금이 발생합니다.

    공동매도 :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동소유자 전원이 되며, 매도대금은 각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공동매도를 하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매도계약서에는 공동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동지분양도 :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자신의 지분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양수인은 자신의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공동지분양도를 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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