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토지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가족 명의로 된 도로 접한 분할된 토지를 A가 대표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평당가는 공시지가로 A:평당 1천만원, B~C: 평당 300만원 일때 A토지의 시세기준으로 나머지 B,C의 땅도 평당 1000만원 매도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명의 토지 매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1. 가족명의 토지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족 명의 토지를 매도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나 대리인이 대표하여 매도할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가족명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려면 먼저 분할 측량을 신청하여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측량은 토지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3. 분할된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나 시게를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전체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동의를 해야 매도자체가 가능하며,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매도는 불가하고, 개별 매도를 원하시면 공유지분할을 하신뒤에 별도 본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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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확정금액이 우선 이겠습니다.
통상 A의 토지면적 x 평당금액(협의금액) + B의 토지면적 x 평당금액(협의금액) + C의 토지면적 x 평당금액(협의금액)
의 총합계 금액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A,B,C 각각의 금액으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지마다 가치평가를 하여 합산한금액으로 기준을 보통 잡습니다. 가장비싼토지로 기준잡으시면 매도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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