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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가족명의 토지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가족 명의로 된 도로 접한 분할된 토지를 A가 대표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평당가는 공시지가로 A:평당 1천만원, B~C: 평당 300만원 일때​ A토지의 시세기준으로 나머지 B,C의 땅도 평당 1000만원 매도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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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0.30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명의 토지 매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1. 가족명의 토지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족 명의 토지를 매도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나 대리인이 대표하여 매도할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가족명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려면 먼저 분할 측량을 신청하여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측량은 토지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3. 분할된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나 시게를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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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전체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동의를 해야 매도자체가 가능하며,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매도는 불가하고, 개별 매도를 원하시면 공유지분할을 하신뒤에 별도 본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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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확정금액이 우선 이겠습니다.

    통상 A의 토지면적 x 평당금액(협의금액) + B의 토지면적 x 평당금액(협의금액) + C의 토지면적 x 평당금액(협의금액)

    의 총합계 금액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A,B,C 각각의 금액으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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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지마다 가치평가를 하여 합산한금액으로 기준을 보통 잡습니다. 가장비싼토지로 기준잡으시면 매도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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