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이자 지급 원천징수문의드려요~~
투자조합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 투자조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를 지급한 회사는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은 투자조합의 출자조합원에 대한 배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제73조의2에서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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