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조합 이자 지급 원천징수문의드려요~~
투자조합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 투자조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를 지급한 회사는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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