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파는 ELS는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은행에서 파는 ELF는 '이자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법인' 계좌에서 ELF를 가입하고 추후 조기상환되면 이자소득 15.4%를 원천징수 당하고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음해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항목으로 까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전년 ELF에서 이익나서 원천징수 당했던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까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