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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26

법인 계좌에서 ELF 투자시 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파는 ELS는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은행에서 파는 ELF는 '이자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법인' 계좌에서 ELF를 가입하고 추후 조기상환되면 이자소득 15.4%를 원천징수 당하고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음해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항목으로 까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전년 ELF에서 이익나서 원천징수 당했던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까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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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수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경우 이자수익 또는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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