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저축성보험 만기환급 발생에 따른 이자소득 처리방법
* 법인저축성 보험
- 가입자 : 법인명
- 수익자 : 대표
- 만기환급에 따른 이자수익 소득세 대상 : 법인
보험사측에서 만기에 따른 수익은 수익자에게 지급된다하며 원금+순 이자소득 금액을 수익자(대표) 개인 통장으로 지급됬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세의 원천대상은 법인인데... .. 수익자에게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원금+ 이자소득 전액 수익자(대표)상여처리?
2. 이자소득분 법인으로 귀속, 원금만 수익자(대표) 상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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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계약자이고 임직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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