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4대보험료와는 무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가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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