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상태에서 취업시 간이사업자 유지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 하고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순이익으로 매출이 잡힌다고 해서
현재 순이익 넉넉잡아 한달에 4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 8천으로 확대된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제가 취업도 해서 투잡으로 할려고 합니다
취업한 곳에서는 급여200정도로 사대보험 가입될거 같구요.
그럼 사업소득 400 + 근로소득 200 해서 월 600매출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그럼 아슬아슬하게 간이사업자 유지 가능할까요?
간이사업자 유지 할려면 사업소득도 조금 줄일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7.1부터 1년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8000만원 판단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은 사업매출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사업매출만 8,000만원에 미달하시면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