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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170
큰소17021.04.21

회사원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평범한 회사원이구요

회사내에서는 부업으로 사업자를 쓰는것에 대해 허용해주시고 있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ㅎㅎ 이런쪽 문제는 없구요

문제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필요하여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저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월이고 8월까지는 제 사업장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50만원 이하로만 생길것 같은데요.

또한,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1인 사업자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데 직장 4대보험 유지가 되나요?

몇몇분들은 중복으로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만 소득신고가 많은쪽으로 이동된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직장 4대보험이 안된다하면, 지역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알아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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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만 건강보험 부과합니다.

    다만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고지됩니다.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되며, 소득월액보험료 별도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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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이 없는 사업자라면 직장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중으로 4대보험이 납부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2.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1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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