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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남생이118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소득세감면신청을 안했다가
2024년 10월 15일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 했습니다.
이 경우 감면혜택을 어떻게 적용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거 연도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24년도는 내년 초 연말정산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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