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
21.03.16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입금했는데 퇴사한 일용직이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업무를 맡게되면서 실수로

퇴사한직원에게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 지급하게 되었어요.

잘못지급받은 그 일용직한테 통화를 해보니 이건 회사가 잘못한거라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화도 안받고 잠적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돌려받을수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

잘못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일용직 인건비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