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해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하지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무기간이 2주가 넘어 급여가 발생했는데, 급여통장을 미제출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고 보내면 지급하면 되고, 보내지 않으면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 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계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셔야만 이후에 임금 체불 등의 법적인 분쟁 발생 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등으로 계좌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해당 문자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