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보험처리시 자차 처럼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알고 싶습니다 배상할 금액에 한도도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졌을때 가입금액 1억한도로 실손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대물만 존재 하고 가입시기에 따라 2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과거일배상의 경우에는 20, 최근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가족중에 또다른 사람이 일배상이 있다면 양쪽 청구할 시 자기부담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배상은 비례보상상품으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1억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본인 혹은 가족이 타인을 타치게 하거나 재물을 부주위로 파손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물사고 20만원 공제되며,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자기부담금 및 보험가입금액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가입시 자기부담금 과 보장 한도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보상한도는 대인, 대물 1억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도가 1억이며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담보는 실손담보로 최대 1억가입되고 중복가입 안됩니다.
자부담금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20프로며, 한보험사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이 일배책 가입된 경우 10프로내는 경우도 있으니 고객센터 통해서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대인 대물 처리시 보상하여드립니다
대인처리시 공제금은없으며 기존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처리시 20만원 공제금이잇습니다
최근 일상배상책임보험 대물 누수에대한 자기부담금50만원으로 된 상품도잇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상한도는 1억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으로 처리 시에는 따로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만원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고 초과 금액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