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 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최저 20만원부터 정해지고 있는데요 최고한도금액도 있습니다.
전손 처리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사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그리고 마약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의 규모가 꽤 큽니다. 최대치 책임보험 1억5천만원, 대인배상2에서 대인배상 1억입니다.
절대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을 하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