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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흰죽지230
잘난흰죽지23022.01.07

코로나 19확진되면 병원비는 지원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19확진되면 병원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할까요?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어딴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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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 면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에서 확진자 중증도를 3가지(경증·중등증·중증)로 분류합니다.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ㆍ중증 환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1판 Ⅵ.대응반안의 7.행정사항' 참조


    https://129.go.kr/faq/faq01_view.jsp?n=613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료시 급여비급여 항목을 떠나 모든 치료과정이 환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수납절차가 없으니 감염상태라면 누구나 치료받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시에는 병원비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1339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병원비는 무료입니다.

    비급여 항목도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게 됩니다.

    다만 입원비 등은 부과될 수 있으나

    가지고 계신 보험에 따라 입원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입원치료시 국가에서 치료에대한 치료비는 지원해줍니다. 대체적으로 10일간 입원 치료되며 재택치료시에는 구호물품 방역과 관련된 제품은 지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