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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갈기쥐245
반가운갈기쥐24521.03.23

코로나 확진 받으면 입원비 주나요?

코로나 확진 받고 입원하게 되면은 입원비 주나요?

개인 부담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일반 보험 심사로 안 되는건지 하고요 혹시 개인 부담이면 어느정도 들까요?ㅜㅜ

그리고 격리하면은 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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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로 입원시 병원비는 국비 지원됩니다.

    따라서 내가 낸돈이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청구 불가능" 합니다!

    - 실비는 병원비낸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하니까요!

    - 만약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그건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입원일당" 은 청구 가능합니다!

    *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과 손해보험사의"질병사망"도 보상됩니다!

    * 입원 치료기간중에 수술을 하게되면 "질병수술비"도 청구 가능하죠!

    정액형특약있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실비가 아닌 정액지급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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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의 경우 내신 병원비가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겠지만 입원일당의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도 질병입원일당 지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후 질병입원일당 청구시 구비서류

    ① 진단서(검사병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② 생활치료센터 입원확인서

    위 해당 서류 구비후 청구시 심사 및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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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기에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입원비 일당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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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재해입원비같은 경우는 나올텐데요.

    보통 코로나로 인해 보험받을수 있는건 재해가 붙은거에서 받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카톡 채팅 문의

    https://open.kakao.com/o/saxV6V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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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비 실비청구 관련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없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비 약관을 보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해준다고

    나와 있지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약관상으론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설계사들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보상받게 해드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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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병원비는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하실 필요는 없고.

    입원하는 경우

    질병입원일당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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