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주소로 소장을 보내니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상 확인되는 채무자의 본가(부모님 집)으로 재송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부모 집'으로 소장을 송달시키는 행위가 불법채권추심 행위(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주소를 보정하되 부모의 주소로 보낸 다고 하여 법적 절차이누소장을 송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추심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