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 조항들이 있죠. 바로 치과, 정신과, 미용, 성형, 예방, 검진 등입니다. 그래서 원래 검진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시경하고 실비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용종'이 나와서 용종제거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검진을 목적으로 했지만, 치료행위가 들어간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검진으로 했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간혹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 고객님들께서는 모두 지급 받으셨습니다. 애초에 속이 쓰려서 내과에 가면 위내시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 같은 질환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때 치료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지만 전문의가 속쓰린 증상 즉 "아파서" 왔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치료 행위에 들어갑니다. 치료를 위한 검사는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