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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기전에 주택연금을 받고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럴경우엔 아파트가 이미 제꺼가 아닌 상태인거잖아요/ 또한 제가 매매할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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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들어가면, 소유권을 시공사에 청산하면 그 금액으로 주택 공사에 연금을 받은 것과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동안은 계속 연금을 그대로 수급 유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되어 주택 가치가 올라간 경우에는 다시 연금액도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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