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 조금 더 복잡한데 요.
기존 집이 멸실 되더라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이주비나 분담금을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존 주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주택 연금을 꺼리시는 경 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 등 사업기간에도 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 야 하므로, 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