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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02

주택연금 수령 중에 아파트 재개발 들어가면?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태연금에 가입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면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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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중인 아파트가 재개발될 경우,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합니다².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⁴.


    한편, 주택연금 수령 중인 아파트가 재개발될 경우, 연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¹³.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 조금 더 복잡한데 요.

    기존 집이 멸실 되더라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이주비나 분담금을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존 주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주택 연금을 꺼리시는 경 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 등 사업기간에도 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 야 하므로, 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