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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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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상황이면 사고나도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외근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이 가해 차량이였고 10대0 나온걸로 압니다

대인접수 요청후 대인접수 번호가 나와

치료중이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인접수가 아닌 자동차 상해접수가 되어있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회사차를 회사직원이 운전하고 회사직원(본인) 소속으로 동승했기때문에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인접수 번호는 왜 나온거냐하니 원래 요청하면 드린다합니다

원래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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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배상에는 대인 배상1이 있고 대인 배상 2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1은 책임 보험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 담보에는 산재 면책 사유(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2에서는 산재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자동차 상해로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검토해야 하나 대인2 면책사항으로 보입니다.

    대인1과 자상으로 처리되거나 대인1과 산재로 처리되는 사고입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